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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으로 수감돼 재판받던 중 교도관 폭행한 60대 실형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출처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경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 씨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수감동에서 B 씨가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 및 목욕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경합법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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