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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 26일부터 단속
 [GNN대구취재본부=정문현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4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26일, 교통 관련 봉사단체인 수성구 보행지킴이,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수성지회, 수성구청 교통과·수성경찰서 교통과 직원 등 총 60여 명은 황금네거리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알렸다.  

 

‘우회전 일시 정지’의 핵심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홍보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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