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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독도칙령기념의날>로 제정하라!

[박신철(독도사랑국민연대)의 독도칼럼]

2022년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칙령 제41조 반포일인 '제122주년 독도칙령기념일'이다.


현재까지 애국심에 불타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독도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0월25일을 독도 기념의날로 추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기념일을 가지며, 그 기념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기념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 고민 속에 한가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한글날이다.

대한민국의 한글날은 한글 반포일을 기념하는 날로 《세종실록》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글, 행사를 가졌었다.


이후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고 이 책에 정인지가 쓴 서문에 따르면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10월 25일은 너무도 명확하게 일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껏 대한민국의 민간단체들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도의 날'이라는 광범위한 명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명칭으로 기념의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보다는 '독도칙령반포일'로 기념을 하는 것이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기 더 명확하다.


이에 '독도사랑 국민연대'와 이에 함께하는 독도사랑단체들의 이름으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칙령기념의날'로 대한민국의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0월 25일 독도의날을 <독도칙령기념의날>로 제정하라!


2022년 10월 25일 독도사랑 국민연대 대표 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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