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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법학회, “선거·공금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 중앙선관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시기구 둬야! -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빅데이터 구축 위한 입법 신속히 마련해야! -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횡령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주민들의 자발 적 감시 시스템 마련해야!

[GNN=대구취재본부 정문현기자] 「부패 없는 신뢰사회」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월 23일(토) 13:30부터 18:00까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 세미나실에서 『선거·공금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비방·흑색선전, 음모론, 지역감정 유발, 혐오·차별적 발언, 정책경쟁 부재, 비현실적 공약, 사적 조직 활용 등의 선거문화의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이나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온라인상의 감시와 같이 시민적 감시체제의 형성이 선거관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1) 첫째, 「공직선거법」에서 수많은 금지·규제조항들 삭제, 벌칙조항을 조정하고, 선거운동은 유권자매수, 투표·선거업무방해 수준에서만 규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2) 둘째, 중앙·지방 선거관리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국회·지방의회에서 선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셋째, 선관위 내부적 통제를 위해 상급선관위에 하급선관위의 직무감찰권 부여하고, 선관위 자체의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감시체제 확보하여 혐오·차별, 흑색선전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규 교수(전 국립국어원장, 경북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안, 법의식과 시스템에러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지털 정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력을 가진 알고리즘으로 구성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씨의 의상 비용과 거울 이미지처럼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은 권력 최상층의 안하무인식 청렴성과 부패의식을 드러낸 빙산의 일각임을 강조하고, AI시대 시스템에러를 방지할 특활비 전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인공지능시대 법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과 함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양면성을 모두 충족하는 다학제적 대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된 기존의 밀실 예산과 결산 자료가 전면 빅데이터로 오픈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며 시사적인 관점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 의원)는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좀 먹는 등의 행태가 벌어졌는바, 특히 보조금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지자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앞다투어 연간 총예산을 증액하였고, 이 때문에 지방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도 일어났다.
좌우대립 정치이념 집단으로 변질된 시민단체들의 먹거리 창출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서울시 등에서는 이 사업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한 번 지급되거나 시행된 보조금 사업은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중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거시적 변화나 제한, 처벌규정 강화 뿐 아니라, 지자체 또는 부처 차원의 예산 공개 시스템 마련,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횡령 등이 사라지고, 사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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